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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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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