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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