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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2조 · 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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