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2조 (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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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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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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