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 ·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6-02-1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28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2-1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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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제10조의2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제11조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제12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3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제14조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제14조의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제15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제16조 문화생활의 지원 등제17조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제18조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제19조 조사ㆍ연구 사업제2조 정의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21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제22조 보고 및 검사 등제2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5조 벌칙제26조 양벌규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6조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제7조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제8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제9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