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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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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