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2.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현장연수
3.농어업고용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4.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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