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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9조 ·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2.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현장연수
3.농어업고용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4.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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