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9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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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2.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현장연수
3.농어업고용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4.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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