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9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2.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현장연수
3.농어업고용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4.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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