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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