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