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3.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5.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6.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7.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