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3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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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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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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