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