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①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기숙사의 제공에 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⑦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