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1.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농어업고용인력의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농어업고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농어업고용인력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