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5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
3.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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