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조 ·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4>
1.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인권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여성ㆍ외국인ㆍ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