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4>
1.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인권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여성ㆍ외국인ㆍ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