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9조 (조사ㆍ연구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조사ㆍ연구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농어업고용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적정 배치 방안
3.농어업고용인력의 역량 제고 방안
4.농어업환경 변화가 농어업고용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5.국외 농어업고용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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