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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7조 ·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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