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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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조사ㆍ연구 사업제20조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21조 ·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제22조 · 보고 및 검사 등제23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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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벌칙제26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