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6조 (문화생활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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