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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무형유산국
제11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12조
전통문화교육원
제13조
국립고궁박물관
제14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제15조
현충사관리소
제16조
분소
제17조
칠백의총관리소
제18조
만인의총관리소
제19조
국립무형유산원
제2조
차장
제20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제21조
지방문화유산연구소
제22조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제2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24조
소장
제25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26조
궁능유적본부
제27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28조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조
대변인
제30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0의2조
평가대상 조직
제31조
한시정원
제4조
기획조정관
제5조
제6조
운영지원과
제7조
유산정책국
제8조
문화유산국
제9조
자연유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