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8-28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32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8-28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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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무형유산국제11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제12조 전통문화교육원제13조 국립고궁박물관제14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제15조 현충사관리소제16조 분소제17조 칠백의총관리소제18조 만인의총관리소제19조 국립무형유산원제2조 차장제20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제21조 지방문화유산연구소제22조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제2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제24조 소장제25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제26조 궁능유적본부제27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제28조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조 대변인제30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30조의2 평가대상 조직제31조 한시정원제4조 기획조정관제5조 제6조 운영지원과제7조 유산정책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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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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