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칠백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칠백의총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칠백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칠백의총 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칠백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4.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5.그 밖에 칠백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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