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무형유산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3.무형유산 관련 사회ㆍ학교 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무형유산 전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5.무형유산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6.무형유산 공연ㆍ전시의 기획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무형유산 전시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8.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9.재외동포의 무형유산 보급ㆍ전승역량 강화 지원
10.국립무형유산원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무형유산 관련 소장유물 및 수장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어린이무형유산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국내외 무형유산 관계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국립무형유산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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