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립무형유산원)
①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국립무형유산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무형유산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3.무형유산 관련 사회ㆍ학교 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무형유산 전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5.무형유산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6.무형유산 공연ㆍ전시의 기획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무형유산 전시 관련 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8.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9.재외동포의 무형유산 보급ㆍ전승역량 강화 지원
10.국립무형유산원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무형유산 관련 소장유물 및 수장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어린이무형유산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국내외 무형유산 관계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국립무형유산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