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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