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현충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현충사관리소에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현충사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충무공 유적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ㆍ조정
3.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총괄
5.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6.현충사관리소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7.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관리
8.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9.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및 관리
10.예산ㆍ회계 및 결산
11.물품의 구매 및 조달
12.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13.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4.충무공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15.전례(典禮)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충무공 유물의 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2.공사계획의 수립, 공사의 설계ㆍ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수목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잔디ㆍ화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5.충무공 유허 및 충무공 묘소의 지정ㆍ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6.충무공 묘소의 관리ㆍ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