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현충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⑥칠백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⑦만인의총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⑧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⑨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⑩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⑪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⑫궁능유적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