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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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를 둔다.
②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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