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①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를 둔다.
②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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