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무형유산국)
①무형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무형유산국에 무형유산정책과ㆍ무형유산예능과ㆍ무형유산기술과 및 무형유산지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무형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4.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의 무형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6.이북 5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미지정ㆍ미등록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9.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10.무형유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운영 지원
12.전수교육관 건립ㆍ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
13.무형유산 전승제도의 국가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14.국가무형유산의 해외 보급ㆍ선양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5.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이 항에서 "국가무형유산등"이라 한다) 전승지원금 제도의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6.국가무형유산등 전승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18.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무형유산예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ㆍ취소ㆍ해제ㆍ보호ㆍ관리 및 전형 유지를 위한 활용에 관한 사항
2.전통예능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3.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4.무형유산위원회 전통예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8.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전통예능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10.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
11.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2.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보전ㆍ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13.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⑤무형유산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ㆍ취소ㆍ해제ㆍ보호ㆍ관리 및 전형 유지를 위한 활용에 관한 사항
2.전통기술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3.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4.무형유산위원회 전통기술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8.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전통기술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10.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
11.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2.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보전ㆍ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13.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14.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등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15.전통기술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 지원
16.전승공예품 인증ㆍ인증취소 및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⑥무형유산지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ㆍ취소ㆍ해제ㆍ보호ㆍ관리 및 전형 유지를 위한 활용에 관한 사항
2.전통지식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3.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4.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8.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전통지식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10.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
11.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2.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보전ㆍ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13.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14.무형유산 기초조사 및 종합조사
15.무형유산 학술조사 및 국내외 학술교류
16.무형유산과 관련된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17.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18.무형유산 기록관 및 학술정보자료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