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3.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4.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관리
6.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보존
8.예산ㆍ회계 및 결산
9.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10.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전시 관련 기획ㆍ운영ㆍ홍보 및 전시실의 운영ㆍ관리
12.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3.소장유물 보존ㆍ관리 및 수장고의 관리
14.유물의 복제ㆍ복원ㆍ복사ㆍ모조 및 촬영에 관한 사항
15.소장유물 관련 문화유산 및 자료에 대한 연구ㆍ조사ㆍ수집 및 보관ㆍ관리
16.그 밖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운영ㆍ전시 및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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