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①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7개 이내의 지방문화유산연구소를 둔다.
②각 지방문화유산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방문화유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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