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①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학교건설 기본계획 및 학교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ㆍ조정
2.「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
3.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5.인사관리(교원은 제외한다)ㆍ연금 및 급여
6.전통문화교육원 교수요원의 인사관리
7.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임용ㆍ교육ㆍ상벌 및 복무 관리
8.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부속ㆍ부설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부속ㆍ부설기관과 학과에 대한 감사ㆍ사정
11.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기금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시설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3.공사계획의 수립 및 설계ㆍ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4.학교공간 및 사무공간의 조정ㆍ운영
15.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16.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
17.교수ㆍ직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체육관, 강당 및 정보전산원 운영에 관한 사항
18.각종 행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19.비상계획 및 민방위 관련 업무
20.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1.물품의 구매 및 조달에 관한 사항 총괄
22.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3.법령 및 예규 관리에 관한 사항
24.보안, 개인정보보호,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5.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26.그 밖에 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교학처에 교무과 및 학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학사운영 중장기ㆍ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학과 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
5.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6.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7.입학ㆍ휴학ㆍ복학ㆍ제적ㆍ졸업ㆍ전과ㆍ등록ㆍ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8.수강신청ㆍ수업시간표ㆍ실습 및 수업의 관리
9.학점 및 성적 관리
10.「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부속시설등(이 조 제2항제17호 및 제5항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산학협력에 대한 업무 지원 사항
12.대학정보공시제도 및 교육기본통계 운영 총괄
13.대학원 및 대학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대학원 연구진흥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15.연구용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6.전통문화교육원의 지도ㆍ감독
17.그 밖에 교학처의 업무로서 학생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6.23>
1.입학전형업무
2.학적조회 및 각종 증명 발급
3.병사ㆍ동원 및 훈련 사무
4.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ㆍ지원
5.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장학금 모금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7.학생의 취업지도ㆍ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8.졸업생 지원에 관한 사항
9.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대학원생 주택 또는 아파트, 전통문화상품개발실, 학생기숙사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학술정보관 및 신문방송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