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9명(7급 7명, 8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세계유산 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22명(6급 15명,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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