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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 유산정책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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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유산정책국)

유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유산정책국에 정책총괄과ㆍ안전방재과ㆍ교육활용과ㆍ세계유산정책과 및 국외유산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국가유산기본법」 운영에 관한 사항
3.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4.국가유산의 분류ㆍ지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5.미지정ㆍ미등록 국가유산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 방안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6.국가유산 보호 관련 서훈(敍勳) 및 표창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7.「국가유산보호기금법」 운영에 관한 사항
8.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행정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시책에 대한 종합ㆍ조정
10.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담당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총괄
12.국가유산 관리 등에 관한 불교계와의 협의 총괄
13.국가유산관람료의 징수ㆍ감면 정책 등에 관한 사항
14.국가유산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총괄
15.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 종합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추진상황 점검 등 총괄
16.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물납제도의 도입과 운영ㆍ지원
17.국가유산 정책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18.국가유산 정책에 관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19.한국전통문화대학교ㆍ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지도ㆍ감독
20.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안전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유산 분야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평가
2.국가유산 안전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제도의 운영
3.국가유산의 재해ㆍ재난에 관한 사항 총괄
4.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의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5.국가유산 방재 관련 법령ㆍ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6.국가유산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 및 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재난유형별 표준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8.국가유산 재해ㆍ재난 대비 상황반의 운영 및 관리
9.국가유산 재해ㆍ재난 대비 관련 기관과의 지원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정부의 재해ㆍ재난 종합 훈련 중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총괄
11.국가유산 방충ㆍ방염 사업의 총괄
12.국가유산 긴급 보수사업의 집행 및 관리
13.국가유산 재해ㆍ재난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14.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장처의 안전시설 구축ㆍ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5.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상시적 예방관리 사업 및 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방 및 방재 거버넌스 구축
17.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방 및 방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8.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방 및 방재 추진체계 고도화 추진
19.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방 및 방재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0.국내외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1.국가유산 기후변화 재난 통계관리
2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유산의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국가유산 활용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국가유산 활용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
4.국가유산 활용 전략 수립ㆍ조정 및 시행
5.국가유산 유형별 활용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국가유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7.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국가유산 활용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국가유산 안내판 등 주변시설물의 정비에 관한 지침의 제정ㆍ개정
10.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교육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ㆍ지원
11.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교육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12.국가유산 보호 관련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ㆍ지원
13.문화유산지킴이 운동의 확산ㆍ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4.문화유산 보호 관련 청소년ㆍ청년 활동과 교육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기업의 문화유산 관련 사회공헌활동 지원ㆍ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운영에 관한 사항
17.문화유산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ㆍ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8.문화유산의 매입ㆍ관리ㆍ활용 등 민관이 협력하는 문화경영 및 지역사회ㆍ주민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9.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민간참여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0.국가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1.국가유산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2.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국가유산 애호의식 함양 및 역사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4.국가유산 관람ㆍ향유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5.취약계층 맞춤형 국가유산 향유사업에 관한 사항
26.궁능유적본부ㆍ국가유산진흥원의 지도ㆍ감독
세계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세계유산의 등재ㆍ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2.인류무형문화유산ㆍ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 관한 사항
3.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관한 사항
4.세계유산 보존ㆍ관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예산운용
5.세계유산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총괄
6.세계유산ㆍ인류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이하 이 항에서 "세계유산등" 이라 한다)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7.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및 전문가 육성ㆍ파견
8.세계유산등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9.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및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이하 이 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라 한다) 제도 운영
11.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12.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ㆍ관리 및 교육
13.세계유산영향평가 유관기관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와의 협의
14.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국외유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유산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국가유산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총괄
3.국가유산의 해외 홍보 및 국제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4.국가유산 교류ㆍ협력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총괄
5.저개발국 국가유산 보존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6.남북 간 국가유산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국가유산 관련 해외연수 및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사항 총괄
8.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의 국가유산 분야 총괄
9.국가유산 국제교류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10.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1.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ㆍ제도 연구
12.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관련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13.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국외문화유산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5.국외 소재 문화유산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총괄
16.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관련 협정에 관한 사항
17.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및 관리 현황 모니터링
18.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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