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자연유산국)
①자연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자연유산국에 자연유산정책과ㆍ동식물유산과ㆍ명승전통조경과 및 지질유산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6.23>
③자연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4.천연기념물[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5.「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6.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7.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 마련 총괄
9.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주민지원ㆍ민관협력 및 민속행사 지원
10.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1.자연유산 관련 디지털데이터 구축 및 공공데이터 지식재산권 관리
12.자연유산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총괄
13.자연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관계부처 협의 총괄
14.남북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15.자연유산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6.「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7.「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자연유산 관리협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8.천연기념물센터 전시ㆍ운영 총괄
19.국립자연유산원 설립 추진 총괄
20.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동식물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천연기념물(동물ㆍ식물 및 천연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천연기념물의 지정ㆍ해제ㆍ보호관리,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천연기념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4.천연기념물의 공개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증식ㆍ복원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및 지원
6.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관련 업무
7.천연기념물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8.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9.천연기념물인 식물의 복원, 손상 방지 등 수리제도 고도화 및 수리기술자 교육 운영
10.천연기념물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11.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2.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3.천연기념물 보호단체ㆍ치료기관의 육성ㆍ지원
14.천연기념물인 동물치료 경비 지급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15.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16.천연기념물 보호ㆍ연구 관련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8.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 보호 관련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명승전통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명승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명승 지정ㆍ해제ㆍ보존ㆍ관리,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 및 공개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명승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5.명승 보호 관련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명승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7.문화경관 분류ㆍ지정기준 마련ㆍ시행 및 문화경관 세계유산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8.명승 및 문화경관 잠재자원 발굴 및 지정 추진
9.근현대 경관 지정기준ㆍ제도 마련 및 목록화와 지정 추진
10.명승 보존ㆍ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시책 및 주민지원
11.미지정 자연경관ㆍ역사문화경관ㆍ복합경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2.전통조경 보존ㆍ관리ㆍ활용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3.전통조경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4.전통조경 유형별 맞춤형 관리지침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15.궁궐ㆍ서원ㆍ향교ㆍ민가ㆍ사찰ㆍ별서 등 전통조경의 유형별 표준설계 마련ㆍ보급 및 수리체계 고도화
16.전통조경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진흥 정책 수립 및 추진
17.전통조경 재료센터 운영ㆍ관리
18.전통조경공간 고증 및 표준모형의 개발ㆍ보급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19.전통조경 육성 및 조성 지원
20.전통조경 국제박람회 개최, 해외 소재 한국전통조경공간의 조성 등 전통조경의 세계화 및 국내외 협력
⑥지질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질ㆍ지형 유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지질ㆍ지형 유산 지정ㆍ해제ㆍ보존ㆍ관리,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천연기념물인 지질ㆍ지형 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
4.지질ㆍ지형 유산 분포지도(GIS) 구축 및 운영
5.지질ㆍ지형 유산 모니터링과 그 보호에 관한 사항
6.지질ㆍ지형 유산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7.지질ㆍ지형 유산 원형데이터 구축 및 콘텐츠 제작ㆍ홍보
8.「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이하 이 항에서 "매장 지질ㆍ지형 유산"이라 한다) 유존지역의 보호 등 매장 지질ㆍ지형 유산의 보존ㆍ관리
9.매장 지질ㆍ지형 유산 발견신고 관리
10.매장 지질ㆍ지형 유산 지표ㆍ발굴조사 허가 및 보존조치 평가
11.매장 지질ㆍ지형 유산 발굴 지원
12.매장 지질ㆍ지형 유산 지표ㆍ발굴조사기관 등록 및 교육
13.지질ㆍ지형 유산 표본 국가귀속, 표본 은닉ㆍ불법 매매 및 대여 단속
14.지질ㆍ지형 유산의 국가귀속 및 표본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및 지원
15.지질ㆍ지형 유산 보호 관련 국제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지질ㆍ지형 유산의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17.지질ㆍ지형 유산 공개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지질ㆍ지형 유산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9.미지정 지질ㆍ지형 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0.지질ㆍ지형 유산 국가귀속 선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1.대외 교류협력 및 세계유산(지질 분야로 한정한다) 보존ㆍ관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