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만인의총관리소)
①만인의총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만인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만인의총 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만인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4.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5.그 밖에 만인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만인의총관리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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