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만인의총관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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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만인의총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만인의총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만인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만인의총 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만인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4.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5.그 밖에 만인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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