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19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3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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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제10조의2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제10조의3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제11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제12조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제13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3조의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제14조 업무의 위탁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3조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제4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제5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6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7조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제7조의2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제8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제9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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