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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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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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육환경 데이터
2.생육상태 데이터
3.생육환경 제어 데이터
4.그 밖에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스마트농업데이터로서 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수집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데이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계ㆍ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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