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육환경 데이터
2.생육상태 데이터
3.생육환경 제어 데이터
4.그 밖에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스마트농업데이터로서 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수집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데이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계ㆍ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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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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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6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7조 ·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제7조의2 ·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제8조 · 표준화 사업의 추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9조 ·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제10조의2 ·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제10조의3 ·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제11조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제12조 ·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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