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ㆍ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을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