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육성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15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육성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육성지구에 대하여 지정 해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