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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이하 "기술수준 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술수준
2.생육환경 제어시스템 기술수준
3.에너지 효율화 기술수준
4.그 밖에 기술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기술수준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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