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이하 "기술수준 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술수준
2.생육환경 제어시스템 기술수준
3.에너지 효율화 기술수준
4.그 밖에 기술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기술수준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