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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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이하 "기술수준 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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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이하 "기술수준 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술수준
2.생육환경 제어시스템 기술수준
3.에너지 효율화 기술수준
4.그 밖에 기술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기술수준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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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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