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