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3.제8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6.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