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가.3명 이상의 근로자(1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될 것
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할 것
2.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을 갖출 것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
5.최근 2년간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