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실시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승인변경승인지구조성사업이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계획평면도와 개략 설계도서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총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총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3.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