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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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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계획평면도와 개략 설계도서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총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총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3.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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