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계획평면도와 개략 설계도서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총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총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3.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