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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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이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이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2.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농업용 드론ㆍ로봇 등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
4.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지원
5.수직농장ㆍ식물공장[수직농장, 식물공장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인공 광원(光源),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의 다단식 작물재배시설을 말한다]의 활성화 지원
6.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스마트농업 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액 및 기술수준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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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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