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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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농업 표준"이라 한다)의 요소 발굴
2.스마트농업 표준의 제정 및 개정
3.스마트농업 표준의 적용을 위한 제품개선 및 기술 실증 지원
4.스마트농업 표준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스마트농업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지원
6.그 밖에 스마트농업 표준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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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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