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농업 표준"이라 한다)의 요소 발굴
2.스마트농업 표준의 제정 및 개정
3.스마트농업 표준의 적용을 위한 제품개선 및 기술 실증 지원
4.스마트농업 표준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스마트농업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지원
6.그 밖에 스마트농업 표준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