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농업 표준"이라 한다)의 요소 발굴
2.스마트농업 표준의 제정 및 개정
3.스마트농업 표준의 적용을 위한 제품개선 및 기술 실증 지원
4.스마트농업 표준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스마트농업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지원
6.그 밖에 스마트농업 표준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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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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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제5조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6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7조 ·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제7조의2 ·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8조 · 표준화 사업의 추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0조 ·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제10조의2 ·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제10조의3 ·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제11조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