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업무의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법 제7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2.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
3.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4.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
5.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 지원
6.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
7.법 제1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
8.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9.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술수준 평가 및 거점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의2.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사업 및 그 사업 비용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지급
11.법 제20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12.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 및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