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스마트농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스마트농업관리사데이터플랫폼실태조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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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법 제7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2.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
3.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4.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
5.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 지원
6.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
7.법 제1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
8.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9.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술수준 평가 및 거점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의2.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사업 및 그 사업 비용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지급

11.법 제20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12.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 및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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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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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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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