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