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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시설원예기술사
2.축산기술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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