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 역량 제고 지원
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지원
3.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
4.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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