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공포일 2015-08-28 · 시행일 2015-08-28 · 소관 교육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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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15-08-28 · 시행 2015-08-2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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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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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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