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7조 (휴직의 변경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휴직을 허가받은 교직원 중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을 신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연장 신청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의 치유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받아 연장여부를 승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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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8 시행된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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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