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7조 (휴직의 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휴직을 허가받은 교직원 중 휴직기간의 연장 또는 복직을 신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변경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연장 신청자에게 휴직 기간 동안의 치유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받아 연장여부를 승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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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8 시행된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초·중등학교 교육비 지원제3조 · 대학교 교육비 지원제4조 · 특별휴직 신설제5조 · 휴직의 신청제6조 · 휴직의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휴직의 변경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휴직 기간 중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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