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4조 (특별휴직 신설)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8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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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기도교육감 등 임용권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4·16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의 휴직을 승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휴직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기도교육감 등 임용권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4·16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에 있던 교직원의 휴직을 승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휴직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img id="20582008"></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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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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